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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분야 공익침해행위 정리한 웹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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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분야 공익침해행위 정리한 웹사례집 발간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2.08.28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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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분야 공익제보는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경기도는 안전분야 공익침해행위를 정리한 웹사례집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안전분야’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471개 법률 위반 행위로, 건강·공정한 경쟁·소비자 이익·안전·환경 및 이에 준하는 공익 등 크게 6개 분야로 나뉜다.

경기도는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올해는 우선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3개 분야(환경·안전·부패)에 대해 사례집을 제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 환경분야 공익침해행위 사례집에 이어 두 번째로 제작한 안전 분야 사례집에는 건설 안전, 사회복지시설 안전, 화재 및 위험물로부터의 안전, 아동·청소년 안전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대표적으로 ▲부실시공 및 부실 건설사업관리 ▲공사 갑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위반 및 시설 점검 소홀 ▲위험물 불법 저장‧취급 ▲소방시설 유지·관리 미흡 ▲어린이 놀이 안전 위협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신고 가능 사례로 구성했다.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누리집(hotline.gg.go.kr)이나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에서도 볼 수 있으며, 31개 시·군은 물론 협약기관에도 피디에프(PDF) 파일로 배포될 예정이다.

한편,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공익침해행위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는 보‧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하는 비실명 변호사 대리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리신고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하며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 명단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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