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들어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한다’는 것이 기조였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 중인 지역은 일선 시 · 군 신청 대상지 중에 6개 시(市) 26개소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신청내역에 따른 해제 유형별로는 △집단취락 4개소(고양시 2개소, 안산시 2개소) △단절토지 9개소(시흥시 8개소, 하남시 1개소) △경계선 관통대지 13개소(남양주시 11개소, 시흥시 2개소) 등이다.
이들의 연면적은 26만8000㎡ 규모다.
7월말 현재 도내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수원시, 화성시, 남양주시 등 21개 시 · 군에 1130여㎢로 당초 1971~1976년 지정당시 1302㎢이던 것에서 170㎢(13.1%)가 해제된 것에 비교하면 미미한 규모다.
최근 개발붐에 주거환경 개선, 취락 정비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해제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도는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과 취락정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호 이상인 지역을 우선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는 이와함께 △도로(15m 이상)·철도·하천 개수로(지방하천 이상)로 인하여 단절된 3만㎡미만의 토지 △대지(필지)의 면적이 1000㎡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 토지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000㎡ 미만의 소규모 토지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시 · 군 입안권자의 입안 적정성 확보를 담보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해제 통합지침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통합지침에서는 입안권자가 임야 등을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포함해야 할 공익적 당위성을 제시하는 경우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한 취락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달라며 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도 지침상 제1종 주거지역 지정에 부합하지 않아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한 채 입안이 세워진 상태다.
인근 양평군의 경우에도 양수리가 5년째 그린벨트 해제를 못하고 있는 반면, 하남 미사동의 한 마을의 경우, 도 지침 공표전 입안됐던 탓에 주민 공람공고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속도를 내는 상반된 결과가 빚어지자 불만이 쏟아져나오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에 통합지침이 있어도 시 · 군에 따라서는 상이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시 · 군마다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대상지의 여건을 종합검토해 결정을 내리다보니 생기는 일”이라며 “지침 규정을 적용하기 모호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질의와 협의를 통해 건별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