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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오색전 가맹점 특정 제한업종 등 부정유통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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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오색전 가맹점 특정 제한업종 등 부정유통 집중 단속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2.08.09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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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22일간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22일간 오산화폐 오색전의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현재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부정 유통 방지 및 단속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시에서는 가맹점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기반으로 사전 분석을 실시하고,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행위로는 귀금속·마사지·유흥업소·퇴폐성 업소 등 특정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 결제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지역화폐 결제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으로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는 가맹점은 현장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취소 및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애용하는 오색전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부정 유통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오색전 활성화 및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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