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진행
연천군은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시설공사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자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연천군시설공사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설공사 1188건을 대상으로 시설물 관리 및 사업발주 부서 담당 공무원을 검사 공무원으로 임명해 실시한다.
군은 하자검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공사에 즉시 통보해 보수토록 조치하고 보수를 미이행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회수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황영섭 군 회계과장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철저한 하자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