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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정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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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정책 논의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2.06.12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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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도의원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거꾸로 가서는 안된다"
▲ 김직란 경기도의원.
▲ 김직란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10일 경기도 건설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경기도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정책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직란 의원은 “페이퍼컴퍼니는 건설업 등록기준 등을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공정한 건설시장을 교란하여 불로소득을 얻는 회사이다”고 설명하며 “경기도에서는 부실시공 등 사회적 폐단을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건설시장 내에서 퇴출하고,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사전단속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에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19년 10월부터 21년 말까지 사전단속 실시를 통해 821개사 중 272개사를 적발·처분하며 페이퍼컴퍼니의 문분별한 입찰 방지를 이루어냈다”며 “사전단속을 바탕으로 페이퍼컴퍼니 예방효과는 물론 도내 공정한 건설 문화에 기여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는 경기도를 따라 21년 7월 페이퍼컴퍼니 단속전담팀을 신설하여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를 사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사전단속 정책 도입 결과 입찰참가율이 46%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도 22년 4월부터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사전단속이 현장에서 직접시공·준법시공 등의 영역으로 확대시켜 공정한 건설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중인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페이퍼컴퍼니 단속과정에서 업체에 자료를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준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실태조사 유예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하며, 공공입찰 사전단속의 경우 자본금과 보증가능금액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건설업체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공정한 건설문화와 건설업계 경영여건을 유지하는 현안이 상충되는 만큼 업계가 현재 겪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전단속의 효과가 확실하기에 현재의 사전단속 방향성을 유지하되 현장의 사후관리 방안 및 사전단속 통과 업체 실태조사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례와 별도로 건설국 차원에서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현재 도내 입찰보증금, 기술인력 기준에 대해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며 “전제조건으로 현장에서 준법시공을 하고있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도내 건설경영 여건 유지를 위해 모범건설사에 대해서는 도차원 우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정담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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