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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관위, 지방선거 선거운동 한 주민자치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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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관위, 지방선거 선거운동 한 주민자치위원 고발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2.05.18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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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경선·선거운동 목적 글·사진 다수 게시

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당내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 A씨를 17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해당 예비후보자의 측근이 개설·운영 중인 SNS에 지인을 초대하고 당내경선운동 및 선거운동 목적으로 글과 사진을 다수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1항과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은 당내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경기도선관위는 얼마 남지 않은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 등 엄중 조치하여 법이 준수되는 가운데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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