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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산림사업 입찰공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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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산림사업 입찰공고 '논란'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2.05.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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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산림사업의 입찰 참가자격을 "용인시 관내에서 경기도로 확대하여 관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줄었다"며 법률 적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시 회계과 A과장은 산림사업은 공사로 볼 수 없다는 정부 합동감사결과에 따른 것이며  인근 타 시군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입찰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수지구청 계약부서의 B팀장 역시 용인시의 계약업무를 참고하고 부득이하게 입찰참가자격을 확대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관내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용인시 관내 업체대표 C씨는 "수년간 문제없이 진행되어온 입찰 참여 자격이 A과장이 부임하고나서 문제가 있다고 변경하면, 전임 공무원들은 규정을 잘못 적용해 입찰한 것이냐면서 수십년간 문제없이 진행한 산림사업입찰공고가 잘못된 것이냐"고 반문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 요령 규정은 전기등 그밖의 공사에 대하여 8000만원 이하를 지역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기불황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역업체의 금액을 1억6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일부 일선계약부서에서 관련 법률의 적용을 두고 지역업체와 용인시의 마찰이 발생했고, 결국 지역업체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용인시 A과장은 이러한 민원제기를 심사숙고하여 상의후 처리하겠다면서 최대한 민원인의 의견이 슬기롭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낼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산림사업은 산림사업법인이 2000년이 도입되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예산절감 등 사업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따른 법의 정의에 따르면 산림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체의 모든행위(육림,해충방제,사방시설 등)를 산림사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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