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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검수완박 입법 독재”vs 민주 “입법 논의 참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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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검수완박 입법 독재”vs 민주 “입법 논의 참여해라”
  • 뉴시스
  • 승인 2022.05.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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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무회의 연기까지…참담한 심정”
민주 “尹 정부, 후속 조치 준비해야 할 것”
▲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에 “오늘의 폭거를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검찰 정상화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 임기 내 처리’라는 목표에 맞춰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검수완박’ 입법을 일사천리로 마무리한 오늘은 대한민국 ‘입법 독재’의 날”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본회의 시간에 맞춰 연기된 데에 “문재인 대통령만은 멈춰주길 기대했지만, 국무회의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보니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 호소 드린다”며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한민국 헌정 수호라는 책무에 따라 이제는 민주당의 폭주를 멈추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거부권’으로 답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검수완박 악법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질 않기를 진심으로 호소한다”고 했다.

반면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한민국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 4월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국민기본권 보호, 검찰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에 따른 입법 조치였다”며 “이로써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2단계 권력기관 정상화 1차 입법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회는 오늘 통과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사개특위에서 후속 입법조치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 중대범죄심사청 설치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여 6개월 내 국회 입법조치를 완성하고 국가수사능력 강화를 위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검찰 정상화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또 윤석열 새 정부는 이번 법안개정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를 제대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대통령도, 검찰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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