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 ‘취득세율 인하’ “시장불안…재고해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조세 효율성과 형평성을 악화시킨 실패한 결과라며 과세기준 개편을 제언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득세율 인하’ 공약은 주택시장 불안정성 야기 등을 고려해 재고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21일 경제계 등에 따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날 ‘새 정부 부동산세제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부동산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부동산 정책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주택세제 쟁점과 정책제언’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아 취득세 부담 완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통합, 주택수 기준 종합부동산세 차등 과세, 조세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검토했다.
2018년 이후 주택세제의 특징은 다주택자 및 증여에 대한 세 부담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2018년까지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세율이 동일했고, 공제액만 차이가 있어 1주택자의 세부담율이 다주택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2021년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및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 도입으로 세 부담이 유사해졌다. 나아가 2021년부터 공시가격 합계 6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영향을 더욱 크게 받게 됐다.
이에 상위 1%에 속하는 다주택자의 공시가격 대비 보유세 부담은 2018년 0.26%에서 2021년 1.03%로 4배 증가했다.
또한 취득세 부담이 대폭 확대돼 다주택자 및 증여에 대해 1~3%가 아닌 8% 또는 12%의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박 실장은 “최근 똘똘한 한 채로의 수요 증가, 세대 간 주택 증여 급증과 더불어 세대분리 등으로 인한 주택수요 추가적 확대는 분명 실패의 결과”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은 조세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주택수 및 가액별 누진세율에서 주택수를 배제한 가액기준만 적용해 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정책 제언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 ‘취득세율 인하’ 관련 박 실장은 “거래세 인하는 이론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지만 증명이 안 된 반면, 주택시장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고 지방재정 보전대책 없이 실행이 불가능해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평했다.
박 실장은 ▲주택 유상거래에 대해 단일비례세율 2% 적용,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해 100% 감면 ▲현행 1~3% 단순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개편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박 실장은 조세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이론적으로 부동산세 인상이 부동산 가격을 억제할 수 있지만, 현실에선 가격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고정된 게 아니라 실증 효과 증명이 어렵다는 것이다.
박 실장은 “전세계적으로 보유세를 정책수단으로 해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능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보유세의 주기능으로 이해하기 어려움에 따라 시장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박 실장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통합 쟁점에 대해 두 세목의 조세체계가 동일하고, 지자체가 대부분의 부과업무를 수행하며 세수 전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합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실장은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함께 약화되는 수직적 형평성은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의 기존 조세체계의 개편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