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0 11:07 (목)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오픈
상태바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오픈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2.04.04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치안시책·시민정책제안·불편신고 '한 번에'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화면사진.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화면사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gov.seoul.go.kr/apc)가 4일부터 독립형 홈페이지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의 치안시책을 알리고, 시민이 언제든지 정책제안, 불편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공간도 마련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는 자치경찰제도 안내부터 주요 치안시책 등 다양한 정보는 물론, 시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치안행정의 주체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홈페이지에서 ▲주요 시책 ▲시민정책제안 ▲교통불편 스마트 신고(서울경찰청 연계) ▲칭찬합니다 ▲고쳐주세요(서울시 응답소 연계) ▲자치경찰제도, 법규안내 ▲위원회 소개, 위원회 활동 ▲홍보자료 등 서울 자치경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동네 치안을 위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의견은 지역의 치안 역량 제고를 위해 치안시책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홈페이지는 자치경찰의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용자 환경(UI)을 직관적으로 디자인했다. 콘텐츠 전달 방식에 있어서는 시민참여형 이벤트, 치안시책 소개 영상, 카드 뉴스, 인포그래픽스 등 새로운 방식으로 알릴 예정이다.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 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지역 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휘·감독하는 제도이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 자치경찰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합의제행정기관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사무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고충심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도는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롭게 문을 연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민과 함께 시민이 만족하는 서울형 자치경찰제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