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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누구나 노동권익침해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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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누구나 노동권익침해상담 가능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2.03.22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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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중심 노동상담매뉴얼 발간
▲ 서울시청 청사
▲ 서울시청 청사

서울시가 임금 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권익침해 관련 상담시, 상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노동상담매뉴얼 2022’을 발간했다.

법적 해석과 신고 절차, 사후 조치 방법 등이 담겨 있으며 전문가는 물론 각종 기관의 노동상담자,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등 누구나 활용 가능한 지침서다.

이번에 발간하는 개정판은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속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 10인이 공동집필했다.

매뉴얼은 노동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자주 찾아보는 노동법과 분야별 권익침해사례 및 조치방안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피해와 해결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실제 상담사례를 포함 시켜 현장에서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상담 빈도가 높은 노동법 내용을 주제별로 요약하여 가장 앞장에 담았다. 특히 중도퇴사자 임금 산정방법, 실업급여 수급요건부터 모성보호법을 표로 게시해 편의를 높였다.

이어 분야별 정보를 담았는데 ▲임금 체불 ▲부당해고 ▲근로시간·휴일·휴가 ▲산업재해 ▲사회보험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성폭력 등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겪을 수 있는 각종 권익침해 대응방안과 사회안전망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준다.

특히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요양보호사’와 ‘건설노동자’는 따로 장을 나눠 다뤘다. ‘요양보호사’ 직종 상담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부터 상담 전 확인해야 할 근무시간, 근속기간과 해고 및 권고사직, 임금 계산법, 부당업무 종류 등도 자세하게 보여준다.

‘건설노동자’의 경우엔 근로계약 형태 등 기본적인 내용부터 임금 체불 구제방법, 산재보상제도 등 최근 이슈가 되는 분야들을 꼼꼼하게 짚어 준다.

‘노동상담매뉴얼 2022’은 서울노동포털홈페이지(www.seoullabor.or.kr)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책자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배포중이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노동권익센터(070-4610-2637)에 전화하면 된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일터에서 겪는 부당대우와 노동권 침해에 대해 센터 상주 노무사 및 전문가들이 상담부터 조정, 법률지원 및 권리구제를 책임지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센터는 종로구 청계천로 105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5층에 위치하며 홈페이지 www.labor.or.kr 또는 전화 1661-2020으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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