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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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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삶의 질↑'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2.03.21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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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월3회→4회로 확대, 1회당 4시간 서비스 제공
▲ 서울시청 청사
▲ 서울시청 청사

서울시가 한부모가족의 일·쉼·삶의 균형을 위해 2018년 첫 도입한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이 실제 한부모가족들의 삶의 질을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월 제공 횟수를 늘리는 등 지원확대에 나선다.

지난해 서울시의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를 받은 가구는 총 335가구로, 총 6067회를 제공 받았다.

서울시는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사서비스를 통해 응답자의 96%가 가족관계에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

만족도 조사는 ‘21년 12월 24일~28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했으며, 총 250명(남성 30명, 여성 220명)이 응답했다.

구체적인 변화 내용으로 ▲잔소리, 가족과 다투는 횟수 감소(81명, 32.4%)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 돌보는 게 수월해짐(50명, 20%) ▲자녀와 대화빈도 증가(37명, 14.8%) 순으로 변화가 있음을 확인했다.

가족관계 변화 원인으로는 ▲쾌적해진 주거 환경(100명, 40%) ▲가사스트레스 감소(76명, 30.4%) ▲휴식 시간 확보(64명, 25.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95.6%가 직장에서의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 ▲업무 능률 증가(75명, 30%) ▲업무 스트레스 감소(75명, 30%) ▲출근 전 수면 시간 증가(69명, 27.6%) 순으로 변화가 있음을 확인했다.

변화 원인으로는 ▲가사 스트레스 감소(146명, 58.4%) ▲퇴근 후 휴식 시간 확보(70명, 28%) ▲출근 전 수면·준비 시간 증가 (26명, 10.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더욱 촘촘한 한부모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해 월 3회 제공하던 횟수를 월 4회로 늘리고,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생계가 절실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지원한다. 가사서비스 이용료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52%이하 무료, 80%이하의 한부모가족은 1회 당 8000원에 이용 가능하며, 중위소득 120%이하는 1회 당 1만원에 이용 가능하다.

이용대상은 일 또는 학업을 하고 있거나 자녀가 36개월 미만일 때,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질병이나 장애가 있을 경우 중 1가지 이상해당 되는 한부모가족은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가사서비스 이용 조건은 총 3가지이며, 중위소득 120%이하이면서 아래내용 중 1가지 이상 해당 될 경우 가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일 또는 학업을 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자녀가 36개월 미만인 한부모가족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질병, 장애로 가사가 어려운 한부모가족

2022년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 ▲㈜리호즈 당신의집사 ▲㈜든든피플 든든한파출부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우렁각시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사업팀(02-861-3012)으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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