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소방서는 18일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 대피를 위한 공동주택의 피난설비 사용법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 시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화염과 연기로 인해 출입구, 계단 등으로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 다양한 피난시설의 사용법을 미리 익히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물론 가장 좋은 피난 방법으로는 계단을 통해 건물 밖 지상으로 나가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피난시설을 이용해 피난 또는 임시대피 후 전문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피난시설로 ▲대피공간 ▲경량구조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완강기 ▲옥상대피시설이 있는데, 각 시설별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된 내화구조의 벽과 방화문으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화재 시 해당 공간으로 대피 후 방화문을 닫고 공간 내 설치된 피난설비를 사용하여 대피하거나 창문을 통해 외부구조를 요청하여야 하는데, 평소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비상시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경량구조칸막이는 벽면이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화재 시 벽을 부수고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로 신체적 약자를 위해 주변에 망치 등 파괴도구를 비치하는 것이 좋으며, 대피공간과 마찬가지로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면 안된다.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 대피공간 등에 설치되어 피난구를 개방 후 사다리를 펼쳐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시설이다.
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갈 수 있는 피난기구로 1명씩 교대로 연속 사용이 가능하나 최대하중 150kg로 2명 이상 사용 시 사고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1명씩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옥상대피시설의 경우 옥상 출입문만 열면 비교적 간단하게 대피할 수 있지만 평소 개방 또는 비상시 자동 개방 가능한 상태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고, 건물 구조가 계단실 끝 최상층에 옥상 출입문이 아닌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등이 위치한 경우 자연스레 옥상 출입믄으로 향하도록 최상층으로의 출입을 막고 옥상 출입문으로 안내하는 보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공동주택 피난시설의 사용법은 이천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동영상 등을 통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