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구의회는 전갑봉 의장, 김광수 의원, 신민희 의원이 ‘2022년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여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의원을 선정하여 지방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지방의정대상으로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갑봉·김광수·신민희 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전갑봉 의원(노량진1·2동)은 제8대 후반기 동작구의회 의장으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대표발의 하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김광수 의원(노량진1·2동)은 제8대 전반기 예산결산위원장과 제8대 후반기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으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대표발의를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신민희 의원(상도1동,사당5동)은 제8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동작구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동작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동작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동작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 ‘동작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동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동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대표발의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수상한 의원들은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 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주시는 상으로 생각하고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구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