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소방서는 소방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과 함께 비상구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패트롤팀은 2인 1조로 구성된 단속반으로 지난 ‘17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와 ‘18년 경남 밀양의 요양병원 화재 참사 이후 당해 봄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신규 출범하여 다중이용시설과 화재취약대상을 무패턴·반복적 불시 점검하고, 시기·테마별 불시단속 강화를 통해 재난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중 상시 운영중에 있다.
소방안전패트롤팀의 주요 단속 대상인 ‘소방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행위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 행위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로 현장 불시 단속을 통해 이러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조치명령과 함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동시에 이천소방서는 비상구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판매, 숙박시설 등 주요 화재취약대상에서 발생되는 비상구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건물 관계인의 소방안전 경각심을 고취시켜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비상구신고포상제 대상 주요 위반 사례는 ▲방화문에 도어스토퍼 설치 또는 도어클로저 제거·훼손을 통한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계단 또는 복도 등 피난로에 물건을 쌓아두어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유사시 비상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는 행위 등으로 이러한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5만원 상당의 경기지역화폐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위반자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자세한 신고 대상 및 절차 등은 이천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