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0 11:31 (목)
이천소방서 “소방 3대 불법행위 근절”
상태바
이천소방서 “소방 3대 불법행위 근절”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2.02.15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비상구신고포상제 운영

이천소방서는 소방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과 함께 비상구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패트롤팀은 2인 1조로 구성된 단속반으로 지난 ‘17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와 ‘18년 경남 밀양의 요양병원 화재 참사 이후 당해 봄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신규 출범하여 다중이용시설과 화재취약대상을 무패턴·반복적 불시 점검하고, 시기·테마별 불시단속 강화를 통해 재난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중 상시 운영중에 있다.

소방안전패트롤팀의 주요 단속 대상인 ‘소방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행위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 행위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로 현장 불시 단속을 통해 이러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조치명령과 함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동시에 이천소방서는 비상구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판매, 숙박시설 등 주요 화재취약대상에서 발생되는 비상구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건물 관계인의 소방안전 경각심을 고취시켜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비상구신고포상제 대상 주요 위반 사례는 ▲방화문에 도어스토퍼 설치 또는 도어클로저 제거·훼손을 통한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계단 또는 복도 등 피난로에 물건을 쌓아두어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유사시 비상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는 행위 등으로 이러한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5만원 상당의 경기지역화폐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위반자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자세한 신고 대상 및 절차 등은 이천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