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가 세수보전 방법을 놓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내년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올리고 이후 1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에 11%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시점을 8월28일로 하고 중앙 재정으로 지방세수 부족을 보전해주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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