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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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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1.10.05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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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오 성동구청장.
▲ 정원오 성동구청장.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만들기 총력

- 아동정책 영향과 효과성 분석 위한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서울 성동구가 지난 28일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 보고회’(이하 보고회)를 개최하며 아동친화도시 만들기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구의 아동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보고회는 정원오 구청장을 비롯한 약 20여 명의 아동정책 수행 부서장이 참여하여 연구용역의 핵심과제 및 추진 방향에 대한 내용과 함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했다. 

앞서 구는 2018년 2월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후 지난 4년 여 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놀이와 여가시간 보장 등 6대 영역 및 10대 원칙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왔다.

아동 정책참여기구인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를 출범하여 아동정책에 대한 제안과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아동권리 옹호관’을 위촉 운영하고 ‘아동권리 증진 캠페인과 공모전’ 및 ‘맘껏 놀이한마당’ 개최와 함께 ‘어린이 꿈 공원’ 조성,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아동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최초 종합 안전체험장인 ‘성동생명안전배움터’를 설치하여 생활안전 및 재난안전 등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글로벌 체험센터, 4차산업 체험센터, 진로직업체험센터 등 다양한 체험센터로 아동·청소년에게 폭넓은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에도 기여하는 등 교육환경 분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아울러 ICT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성동형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워킹스쿨버스’ 운영, ‘교통안전지킴이’ 운영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수범사례로 널리 공유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구는 올해 상반기부터 ‘아동친화도 조사1단계’와 ‘시민의견수렴 2단계’ 연구용역을 통해 구민들의 아동친화도 인식 수준과 아동정책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도출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보다 발전된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을 수립해 내년도 유니셰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대비하고 아동친화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아동정책의 효과성을 면밀히 진단하겠다”며 “구민의 욕구를 수렴하여 우수한 정책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한 단계 더 발전된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축공사 현장으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운영

- 외국인 포함한 현장근로자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에 앞장서는 서울 성동구가 이달 5일부터 8일까지 지역 내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구는 최근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건축공사장 인력 중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현장근로자들이 평일 근무시간 코로나19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직접 공사현장에 찾아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운영 대상은 성수동1가 685-63외 2필지 등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공사장 4개소로, 137명의 외국인을 포함한 현장 근로자 55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의 의료진과 행정인력으로 구성된 2팀을 구성했다. 총 14명의 인력을 현장별 검사인원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오후 2시부터 집중 검사시간을 정해 진행할 계획이다. 

활동성이 높은 근로환경에 따라 휴식시간에도 마스크 쓰기 등 적극적으로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검사 전‧후에 대상자의 음주 등 건강상태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성동구 소재 건설공사장의 모든 종사자(종사자는 사무직 및 일용직근로자, 현장 내 하청업체 직원 포함)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하며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발벗고 나섰다.  

자율적인 방역수칙과 선제검사가 중요시되는 만큼 앞으로도 감염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건설공사장의 외국인 노동자 선제검사 후에는 백신접종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로의 코로나19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현장 이동이 많은 건설근로자의 적극적인 선제검사를 위해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게 되었다”며 “선제검사에 적극 참여하여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성동구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공공조형물 건립 조례)’를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조형물 건립 조례에는 공공조형물 건립시 공공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각·분수대·폭포·상징탑·기념비 등을 말하고 현재 성동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공공조형물은 뚝섬만세운동 기념비를 포함해 28점이다.

조례에 따르면 성동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 경우 사전에 건립계획서를 제출하고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조형물 건립의 타당성, 설치 위치 적합성, 디자인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해 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성동구 내 공공조형물 관리부서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조형물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하여 연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이밖에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및 안내판 제작,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동구의 역사·문화 등을 고려해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에 맞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성동구 공공디자인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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