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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개조' 4년새 122.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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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개조' 4년새 122.7% 증가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11.01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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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2008년 이후 5779건‥수도권만 55% 적발

불법 발코니확장 등 아파트 불법개조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불법개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적발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5779건에 달한다. 이 중 4060건이 시정명령·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됐으며, 1719건(29.7%)은 불이행 조치중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567건, 2009년 610건, 2010년 1270건, 2011년 1231건, 2012년 1272건이 적발돼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4년새 122.7%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829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3181건(55%)이 적발돼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불법개조 유형은 공용부문 불법증축, 비내력벽·내력벽 철거, 전실 불법 확장 및 불법 발코니확장 등 다양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전담 공무원은 2명 안팎으로 현실적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불법개조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통행불편 등 주민들의 신고가 아니면 사실상 확인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아파트 개조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부담도 커 자진신고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들이 단속현장에 나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주민신고보상제를 도입한다거나, 불법구조변경을 한 입주자는 물론 설비업체까지 처벌하는 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아파트를 불법으로 개조했다가 적발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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