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대표 연구위원 김미영)’가 지난 7일 브리핑실에서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진구 자치법규 중 위탁과 관련된 조례 정비를 위해 활발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자치법규연구회는 중간 점검을 추진하며 그간 진행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는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김미영 대표 연구위원과 박삼례 위원, 이명옥 위원, 추윤구 위원, 고양석 위원, 장길천 위원 및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참석했다.
'위탁제도개선의 이해를 주제'로 시작된 보고에서는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위탁 계약기간 및 위원회 구성, 법적 근거 없는 조례상 위탁, 공공위탁 조례 부재, 지방계약법 위반 계약조항, 혼재된 용어 사용’ 등 위탁 관련 조례가 가진 문제점이 제시되었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자치법규 정비 방안이 논의 되었다.
위원들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자치법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시간이었다면서 연구를 계기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정비하고, 광진구 입법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김미영 대표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맞이한 자치분권 2.0시대는 지방의회에 보다 중요한 책무를 부여했다”며, “책임 있는 역할 수행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위탁사무를 집중 분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사무의 위탁은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행위인 만큼 철저한 법령 준수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8월 발족하며 연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자치법규 정비 활동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