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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종부세법 개정안 등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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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종부세법 개정안 등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1.08.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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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현행 유지 보도에 “당정 결론낸 적 없어”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악의적인 허위조작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상위 2%’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할 중점법안으로 꼽았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8월 임시국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법안들이 있다. 국회법, 종부세법 개정안, 언론중재법, 의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변인은 “11시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상이 있다. 오는 25일 본회의가 합의됐으나 상임위원장 선출과 법안 처리 관련해 결론을 낼 것”이라며 “기존에 말한대로 법사·외통·정무·교육·문체·농해수·환노·국토·예결 등 위원장 선출이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현행 유지키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당정은 이거와 관련해서 결론을 낸 적 없다”고 부인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와 고승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일정도 야당과 협의할 예정이다. 

한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장과 대법관도 인사청문회 대상”이라며 “관련해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정치 및 경제권력 감시 약화라는 얘기가 있는데, 공익 보도는 면책보도가 있고, 대기업 주주나 공직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권력감시 약화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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