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25일 2013년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 25명을 확정 발표했다.
고양시는 지난 5월31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공고를 통해 접수한 104명 중 분야별로 택시 19명, 버스 2명, 사업용 1명, 국가유공자 1명, 장애인 1명, 군·관용 1명을 확정했다.
이번 증차로 인해 고양시 개인택시는 2,093대에서 2,118대로 늘고 2014년도에도 18대를 추가로 증차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택시 이용 폭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신규면허자는 2009년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09월11월28일 이후 발급되는 개인택시면허에 대해서는 양도·양수나 상속 금지’ 규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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