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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4곳, 단협에 '고용세습'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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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4곳, 단협에 '고용세습' 명문화"
  • 유명식 기자
  • 승인 2013.10.22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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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시공사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4곳이 단체협약서에 노조원 가족의 우선 채용을 두는 등 '고용세습'을 명문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노원갑) 의원은 22일 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의료원과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시공사, 경기도문화의전당 등 4곳은 '업무상 재해로 순직했거나 퇴직한 경우 직계가족 등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협을 맺었다.

화성도시공사와 수원시설관리공단, 의정부시설관리공단, 파주시설관리공단, 양주시설관리공단, 안성시설관리공단 등 도내 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 6곳도 단협에 비슷한 규정을 뒀다.

하지만 울산지법은 지난 5월 현대차 단협(96조)의 '업무상 사망 또는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할 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특별채용' 조항이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으로 보고 무효 판결했다.

이 의원은 "고용세습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므로 단체협약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다"며 "다수 취업희망자를 좌절케 하는 노조원의 일자리 사유화로 귀족노조의 전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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