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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위장전입 차단" 전입지 건축물 정보 확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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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위장전입 차단" 전입지 건축물 정보 확인 서비스
  • 이병훈 기자
  • 승인 2013.10.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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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담당공무원이 전입지의 건축물을 사전 확인하고 전입업무를 처리하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소지 건축물 정보 확인 서비스'를 18일부터 시행한다.

시가 시범운영하는 주민등록 전입주소지 건축물 정보 확인 서비스는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연계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서 주소정보를 입력하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건물의 항공사진, 건물통합정보(건물명, 용도, 층수 등)를 제공받는 서비스다.

이제까지 전입신고는 담당공무원이 우선 처리한 후에 전입신고 사실이 맞는지 사후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전입지 주소만 봐서는 임야, 논, 나대지 등 거주가 불가능한 곳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위장전입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성재 민원봉사과장은 "전입지 주소지의 건축물을 사전 확인 후 업무처리를 하게 되면 현장 확인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이 줄어들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며 "위장전입의 사전예방 효과도 있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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