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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부동산·주식' 공무원 퇴출…경미해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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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부동산·주식' 공무원 퇴출…경미해도 중징계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1.05.23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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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고의적 내부정보 부당행위에 해임·파면
경미 사례도 중징계…포상 감경도 배제
성비위 유형 세분화…2차 가해도 징계
▲ 인사혁신처. /뉴시스
▲ 인사혁신처. /뉴시스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 주식 투자 등을 한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가 이뤄진다. 공무원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유포, 2차 가해 등 성비위 관련 별도 징계 기준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인사처)는 이 같은 방향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기관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기존에 성실 의무,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 적용 대상이었던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거래, 주식 투자 등 부당행위는 별도 징계기준에 따라 조치된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중대 비위로 규정된다.

행위에 고의가 있다면 해임·파면 등 퇴출 조치가 이뤄지며, 경미한 사례인 경우라도 중징계를 취할 수 있다.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포상 공적이 있어도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는 사례에 포함했다. 기존 포상 감경 제한 행위는 금품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소극행정 등이었다.

개정안에는 성비위 기준 체계 개선, 강화 내용도 반영됐다.

성비위 유형에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등을 신설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로 구분한 기존 유형을 세분화한 것이다.

또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성비위에 대해서는 최소 양정기준에서 정직을 배제하고 강등만 가능하도록 조치를 강화했다.

피해자 비난, 피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는 등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을 적용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성비위 징계 엄정성을 높이고 양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위 정도, 고의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과 사례를 각 기관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나 성비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라며 "징계 운영을 엄정하게 해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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