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양평군에서는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절대보호구역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절대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이다. 군은 ‘양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통해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안내표지판은 양평초등학교 등 44개 학교 출입문 주변 통학로에 설치됐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이번에 설치된 절대보호구역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통해 금연 분위기 확산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서 흡연행위 노출과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해 청소년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