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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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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폐회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1.04.28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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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 용산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용산구의회는 27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처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최병산 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정준 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미화 의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대표발의: 이현미 의원) 등 총 16건이다.

특히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 취업난의 심화로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고자 발의되었다.

용산구의회 김정재 의장은 “이번 제26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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