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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통합 주민서명' 무효 판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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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통합 주민서명' 무효 판정 논란
  • 이정하 기자
  • 승인 2011.12.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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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주민들이 제출한 화성·오산·수원 통합 건의와 관련,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에서 '유효'하다고 판단한 주민서명도 '무효'로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화성시는 5일 화성시통합추진위(화성통추위)가 제출한 통합건의서와 주민서명부 심사 결과 유효서명수가 법적 기준에 미달된다고 통보했다.

화성통추위가 제출한 전체 1만3240명 중 유효서명자 수가 1717명(12.97%)에 그쳤기 때문이다. 법적 기준(전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서명인수 7386명의 23.2%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6일부터 15일까지 보정기간내 추가 서명을 받아 제출해달라고 통추위에 전달했다.

그러나 시는 개편위에서 '유효'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날인'도 기준 미달로 통추위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편위는 자신만의 '날인'으로 해도 서명부는 유효하다고 유권해석 했다. 서명과 날인란에 기재된 필적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의 필적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 또는 '이름'만 표기하거나 본인의 독특한 방법으로 날인한 경우도 유효하다고 개편위는 해석했다.

그럼에도 시는 '본인만의 날인'일 담긴 8123명의 서명부를 '불명확한 서명'으로 무효 판정했다. 이 인원은 제출한 전체 서명자수의 61%에 해당, 이 서명부가 '유효'로 판정됐을 경우 9840명(74%)으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수치다.

이 경우 실제 무효 서명은 주민번호와 주소 미기재 1700명, 부정 서명 485명 등 3300여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화성통추위는 화성시가 통합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서명부 작성과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반발했다.

화성통추위 유효근 위원장은 "통합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내일 중 시장 면담을 통해 개편위에서 유효하다고 판단한 서명부를 제외한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본인만 알 수 있는 날인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에 '원안'을 고수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본인만의 날인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로 개편위의 유권해석은 애매모호하다"며 "반대 여론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통합건의 관련 매뉴얼'상의 원칙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화성통추위는 지난달 21일 3개시 행정구역 통합건의서와 주민 서명부를 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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