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16:57 (일)
동대문구의회 오세찬 의원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상태바
동대문구의회 오세찬 의원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1.03.28 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동대문구의회 오세찬 의원.
▲ 동대문구의회 오세찬 의원.

동대문구의회 오세찬 의원(회기, 휘경1․2동)이 대표발의 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오전 11시에 개최한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구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업무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하고자 개정되었고 임현숙, 신복자 의원이 함께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대행비용 증감 발생시 정산실시 및 정산검사 규정 정비(제7조제3항 및 제4항) ▲부당청구 대행비용 환수규정 신설(제7조의2) ▲기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조례 미비사항 보완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행비용 증감시 정산을 실시하고 부당청구 대행비용에 대해 환수하는 규정과 절차를 만들 것을 2014년에 권고했으나, 동대문구에서는 과업지시서에 정산 관련 사항을 표기하였을 뿐 실제 정산을 통해 환수가 된 사례는 없었다.

또한 매년 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례 개정 등 개선 실적을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관련 규정이 미비해 지금까지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동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관련 2020년도 예산규모는 약 113억원으로 매년 인건비와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으로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바, 예산의 적절한 집행과 관리를 통해 생활폐기물 대행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행업체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이번 조례 개정의 의의가 있다.  

조례안을 발의 한 오세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행기관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감독과 정산을 철저히 하고 대행기관 소속 환경미화원의 적절한 업무 분장을 통해 주민이 만족할 만한 청소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