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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전략 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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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전략 등 교육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1.02.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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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교육 실시 모습.
▲ 직무교육 실시 모습.

안성시의회는 지난 16일 오후 2시에 3층 소통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대응전략’등을 주제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무교육에는 의원 8명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참석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체계적인 준비 및 역할 제고를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우지영 특임교수는‘지방자치법 조문별 개정사항과 지역균형뉴딜 실행방안 및 결산검사 대비 지방재정분석 방법’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신원주 의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의 전문성 향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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