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하다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적 예우 이외에도 하남시 차원의 추가적인 예우와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경기 하남시의회는 지난 25일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김은영(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하남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의사상자로 지정되거나 타 지역 주민이 하남시 내에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는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우선 초청 및 공적소개, ▲시정 홍보물 및 문헌 발간 시 공적 게재 등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대상자는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와 체육시설 및 장사・요양시설 등의 이용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시 소속 보건기관의 진료비 등 다양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설이나 추석 등 명절 때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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