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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선거법 위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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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선거법 위법행위’ 단속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0.09.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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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하는 일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 적극 안내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내년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공직선거법에 의해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서울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사전 안내하되,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반행위를 언제든지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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