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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즉시 시행…시장 혼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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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즉시 시행…시장 혼란 최소화"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07.31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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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 이튿날 임시 국무회의 개최
"늦어지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피해 우려"
"전·월세 물량 감소 등 부작용에 조치 취해달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7.31.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7.31.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임시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 시행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공포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이날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정 총리는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주거와 관련된 중대한 변화인 만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용사례를 명확히 정리해 상세히 안내해주고 관련 조례 정비와 현장점검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달라"고 했다.

한편 정 총리는 대구 군공항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신청이 합의된 것과 관련해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의 노력으로 지역간 합의를 거쳐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의 가장 큰 난제가 해결됐다"며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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