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만이 아닌 벤처 활성화 측면 봐야”

일반 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유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상 국내 대기업 지주회사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CVC를 보유할 수 없다. 벤처캐피탈(VC)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나 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대상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에서 벤처캐피탈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CVC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한 내역,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과 거래관계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CVC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법개정을 통해)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CVC 허용 문제를 금산분리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투자 활성화 및 벤처 생태계 조성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병욱·김성환·김영주·김철민·윤후덕·장경태·전용기·정청래·한병도·허영·홍성국·홍익표 의원 등 총 1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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