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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선투표함 증거보전신청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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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선투표함 증거보전신청 일부 인용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4.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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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2시 증거보전 위한 봉인 작업 착수”
▲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민경욱 의원.
▲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민경욱 의원.

법원이 4·15총선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제기한 ‘투표함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민사 35단독(재판장 안민영)은 민 의원이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하고, 29일 오후 2시 증거보전을 위한 봉인 작업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민 의원이 증거보전 요청한 27건 가운데 투표함, 선거용지, (CCTV)영상 등 17건에 대한 증거보전 검증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개표기,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선거관리통합서버 등 10건은 기각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27일 인천지법에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투표함 등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보전 신청하는 법적 절차다.

민 의원은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면서 “재검표 및 무효소송 등을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연수을 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게 2893표(2.26%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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