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민 대상 상해후유장애 1천5백만원 보장 등

강화군은 농작업 관련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농기계 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을 지난해보다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농기계 사고로 상해후유장해 시 보장금액을 작년 1000만원에서 올해는 최대 1500만원으로 확대 가입했고, 상해사망 시는 작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험적용은 오는 5월 22일 부터다.
보험 대상은 모든 군민이고 별도의 가입절차나 비용부담은 없다. 다만, 만 15세 미만은 상해후유장해에 대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타 자치단체 출타 중에 농기계 관련 사고가 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보험 청구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DB손해보험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농기계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 시 생활안정과 빠른 피해 극복을 위해 보장금액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안전총괄과(032-930-3497) 또는 DB손해보험(02-475-811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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