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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한국서 입국하는 승객 100% 2주간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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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한국서 입국하는 승객 100% 2주간 자가격리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3.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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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적의 승객도 예외 없이 조치
▲ 생각에 잠긴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생각에 잠긴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3일(현지시간)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러시아 당국은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 F 터미널을 이용해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 자가격리 명령서를 발부하고 확인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대사관은 “자가격리 명령서를 발부 받은 경우 예외 없이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위반했을 때 관계 법령에 의해 벌금이나 강제추방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대사관은 “이는 코로나19의 러시아 내 유입 방지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지난 1일부터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이란 등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수 발생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착륙 직후 승객들은 발열 검사를 하고 검역 설문 조사에 응해야 한다. 검역 설문조사를 마친 뒤 검사 표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한 뒤에야 이동이 가능하다.

만약 이 과정에서 일부 증상이 발견된다면 즉시 격리조치 될 수도 있다.

러시아 국적의 승객도 예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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