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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통과시 26개 지역구 통폐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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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통과시 26개 지역구 통폐합 전망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11.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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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서울 종로구를 비롯해 26개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이 될 전망이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인구수는 총 5182만6287명으로 지역구가 225개로 줄어들 것을 가정할 경우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23만340명으로 조사됐다.

획정위는 이를 기준으로 2대 1의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적용해 하한선은 15만3560명, 상한선은 30만7120명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인구가 하한선에 미달해 통폐합 대상이 되는 선거구는 26곳, 상한선을 초과해 분구 대상이 되는 선거구는 2곳인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제 개편안은 전체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되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통폐합 대상의 경우 지역별로 ▲서울 2곳 ▲경기 6곳 ▲인천 2곳 ▲부산 3곳 ▲울산 1곳 ▲경북 3곳 ▲대구 1곳 ▲전북 3곳 ▲전남 2곳 ▲광주 2곳 ▲강원 1곳 등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0곳, 영남 8곳, 호남 7곳, 강원 1곳 등이다.

충북, 충남, 대전, 경남, 제주에서는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가 없었다.

소속 정당별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10곳씩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안신당 3곳, 바른미래당 2곳, 무소속 1곳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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