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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사모님 방지법' 발의…형집행정지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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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사모님 방지법' 발의…형집행정지심사 강화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6.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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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9일 최근 무고한 여대생을 청부살인하고도 하루에 수백만원하는 병실에서 호화생활을 누린 일명 '사모님 사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최근 문제가 된 형집행정지 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법무부 소속 위원회로 승격해 형집행정지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사모님 사건'과 같은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현행법에서 형집행정지에 관한 허가를 소속 검사장에게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각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어 실효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집행정지절차에서 수용자의 복합질환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단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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