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 스캔들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이근식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경제부지사의 첫 항소공판은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렸다.
공판은 당초 지난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간 합의 하에 연기됐었다.
두 번째 항소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10분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이 전 경제부지사는 ㈜임동 사건과 관련해 임동의 문모(53·구속) 사장으로부터 100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전 경제부지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이 전 경제부시사는 문 사장의 청탁을 받고 한국산업은행을 방문해 자금 지원과 이자 지연 등을 요청한 혐의도 받았다.
임동 스캔들은 수도권에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을 운영해 온 문 사장이 강원 동해시 북평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김학기 동해시장과 이근식 전 경제부지사 등 지역 인사들에게 편의를 봐달라며 뇌물을 제공했다 검찰에 덜미를 붙잡힌 뇌물사건이다.
한편 검찰은 김학기 동해시장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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