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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등기임원 연봉공개법 법사위 통과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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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등기임원 연봉공개법 법사위 통과 '진통'
  • 이원환기자
  • 승인 2013.04.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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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세사법위원회는 30일 5억원 이상의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잠시 계류시키고 이견을 조율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임원 보수 공개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법안에 포함된 '대체거래소(ATS) 설립'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ATS란 기존 한국거래소와 별도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ATS 설립이 허용되면 한국거래소의 57년 독점 구조가 무너지는 동시에 경쟁 체제가 생기는 셈이다.

이를 두고 투자자가 거래비용과 속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기에 효율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공공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소의 주요 역할인 주식매매 계약체결과 불공정 거래·공시 등에 대한 감시는 '공적 기능'의 범주에 포함되는 만큼 이를 민영 기구가 독점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김 의원도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공기업성이 배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수 밖에 없다"며 정교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내용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으나 법사위원장인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김 의원의 우려를 시행령에 반영하는 등의 대안을 내달라"며 별도로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해당 법안은 오후 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다시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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