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7월부터 반려견 미등록 소유주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6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를 '동물등록 현장홍보 주간'으로 지정해 동물등록 현장홍보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에 자치구별 행사 장소에서는 배변 봉투 등 홍보 기념품을 나눠주고 동물등록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시는 지난 1월1일부터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6만1585마리가 등록됐다.
등록방식별로는 외장형 전자태그 방식으로 등록한 반려견이 3만3265마리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다음은 내장형 전자칩 2만1986마리, 인식표 부착 6334마리 순이었다.
시는 오는 7월부터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물등록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동물보호과(02-2133-76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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