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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량진 재개발' 前조합장 횡령자금 용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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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량진 재개발' 前조합장 횡령자금 용처 수사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4.22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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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재개발 철거전문업체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순철)는 노량진본동 재개발사업 비리와 관련해 서울의 한 철거전문업체인 J사를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J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매출 및 입출금 거래내역,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량진본동 재개발 사업추진 과정에서 18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조합장 최모(51)씨가 빼돌린 사업비 중 거액이 J사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J사는 노량진본동 재개발사업의 철거 용역을 수주한 업체로 평소 최씨와 금전거래가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최씨가 J사에 건넨 정확한 자금 액수와 돈의 성격,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 돈이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 재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 청탁과 함께 로비 자금으로 건네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주변에서는 최씨가 정치권뿐만 아니라 서울시, 동작구청 등에도 뇌물을 건넸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최씨의 자금 사용처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노량진본동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최씨와 짜고 조합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이사 강모(44)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노량진본동 재개발 사업은 2만600㎡(6200여평) 규모의 부지에 첨단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사업이 추진됐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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