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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임의 구조변경, 방치차량 등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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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임의 구조변경, 방치차량 등 일제 단속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4.22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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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는 5월 한달 간 임의 구조변경, 무단방치 차량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전담반이 집중단속을 펼치며, 24일에는 서울시와 합동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안전기준 위반 차량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개조한 차량 ▲이면도로․주택가 무단방치 차량 등이다.
특히 HID램프 불법장착, 밴형 화물자동차의 화물실 격리판 제거, 일반화물차의 특수차량 개조, 무등록 운행차량은 집중 단속한다.
이외에 임시운행허가기간 종료 후 운행하는 차량과 타인 명의 불법 차량(일명 대포차),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운행 차량, 기타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도 단속한다.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무단방치차량으로 적발되어 자진처리명령을 받고 불이행할 경우 해당차량은 견인 및 강제 폐차되며, 방치행위자는 범칙금 100만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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