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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기 쉬운 연면적 2000㎡ 이상 업소도 정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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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기 쉬운 연면적 2000㎡ 이상 업소도 정밀점검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4.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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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 특정소방대상시설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소방방재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월부터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8종의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2000㎡ 이상이면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8종의 다중이용업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 등이다.

지난해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 대한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대상 시설물을 확대했다.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과목에 구조 및 응급처치, 실기실습을 추가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 수수료 등의 납부방식도 현금 뿐 아니라 계좌입금이나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령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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