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선관위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전 비서관 김모(32)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디도스 공격을 직접 실행한 IT업체 대표 강모(27)씨 등 일당 3명에게 징역 3년6월~징역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8월을 추가로 선고받은 원심을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검찰이 상고한 김씨의 디도스 공격 범행에 대해서만 심리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최구식 전 의원의 보좌관 공모씨와 디도스 공격을 모의하고 실행자금을 지급한 뒤 이 사건 범행을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반면 강씨 등은 디도스 공격으로 선관위 홈페이지 투표소 검색 기능을 마비시켜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를 방해하는 등 정당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역시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2011년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박 시장 홈페이지 '원순닷컴'에 디도스 공격을 가해 접속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강씨 등은 징역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또 강씨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90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이들 일당과 공모해 도박사이트를 개장한 혐의와 공무원 등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단속 절차를 문의, 온라인 도박 합법화를 추진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추가기소 사건을 맡은 1심은 "김씨가 도박 개장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도박 개장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2심은 김씨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디도스 범행에 대해서는 "김씨가 디도스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강씨 등 일당에 대해서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일부 감형했다.
한편 강씨에게 디도스 공격을 사주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최구식 전 의원의 수행비서 공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