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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노후ㆍ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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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노후ㆍ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해드려요
  • 이원환기자
  • 승인 2012.12.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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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국토해양부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또는 신축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 정책에 따라 주택개량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사업의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의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주택의 소유자(대학생에게 전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로서 주택을 개량하거나 전용면적 85㎡이하로 신축하는 경우이다.
단, 일반지역 내 아파트는 대상이 아니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 내의 아파트인 경우 19세대 이하, 연립은 29세대 이하만이 대상이다.
대출조건은 전용면적 85㎡이하로서 ▲단독주택의 경우는 최고 4천만 원 ▲다가구 주택은 1억 2천만 원(가구당 1천 5백만 원) ▲다세대 주택은 호당 2천만 원까지이며, 연리 2.0∼3.0%,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사전에 우리은행과 대출자격 및 가능 금액을 확인한 후 구청 건축과에 ‘주택개량자금 지원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구청 건축과에서 적격여부를 확인해 우리은행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심사절차가 완료된 후 대출금은 우리은행을 통해 착공시 50%, 준공시 5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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