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8일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는 광고를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전파성이 매우 높은 유력 매체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특정 후보를 비판하면서 보수 측에 투표하라는 광고를 게재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며 "선관위의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재차 광고를 게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지씨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문서나 그림 등의 배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는 위헌'이라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선거의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기각했다.
지씨는 지난 3월19일 모 종합일간지 광고면에 정동영, 한명숙, 유시민 총선 출마후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물을 싣는 등 야당 후보들의 당선을 저지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후보자들의 비방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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