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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전역에서도 불필요한 공회전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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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전역에서도 불필요한 공회전은 No~!!
  • 이원환기자
  • 승인 2012.12.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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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는 공회전으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부터 금천구 전역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확대․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9월28일자로「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공회전 제한 지역이 기존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주요경기장 등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어 기존 공회전 제한지역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하여 운영된다.
공회전 제한 대상은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냉동차, 냉장차, 청소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며, 제한시간은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5분, 휘발유와 가스 사용 자동차는 3분(단, 5℃이하이거나 25℃이상은 10분)이다. 이에 따라 제한시간을 초과하는 운전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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