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순철)는 노량진본동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조합장의 사업비 횡령 사건과 관련, 구청 공무원의 뇌물로비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동작구청 건설국장 양모씨를 소환해 주택과장으로 재직했던 2007년 당시 구청측의 구체적인 사업 인허가 절차와 타당성, 사업평가와 관련해 조합으로부터 뇌물수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주택과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자료분석을 병행하며 관련 실무자들을 잇따라 소환했다.
검찰은 구청이 제출한 자료물 분석과 공무원 진술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청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고 수사에 필요한 공무원들도 조사했다"며 "현재로써는 사법처리 여부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서울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최모(50)씨를 구속 기소한바 있다.
최씨는 2007년 서울 노량진본동의 재개발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 1500억원 가운데 18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조합원 수십명으로부터 '땅값 프리미엄' 명목으로 추가로 분담금을 요구해 2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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