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동 주민센터 신청접수
강서구는 민간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을 위해 주택바우처를 추진한다.
주택바우처란 임대주택 입주가 힘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의 전액지원으로 가구별 세대원 수에 따라 월세의 일정금액을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최저생계비 120% 이내로 임대보증금과 월세액에 50을 곱한 금액이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단, 150% 이내인 경우 7천만원 이하로써 저소득 한부모가정, 장애인 1급~4급 세대, 18세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 홀몸 어르신, 노부모 부양세대, 북한이탈주민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공히 부동산과 차량이 없어야 하며, 소형화물차, 장애인차량, 10년 이상된 1,600cc미만 차량은 예외이다. 수급자, 임대주택 거주자, 고시원․기숙사 거주자, 서울시 거주 2년 미만 가주, 가족 간 이루어진 임대계약 거주자는 제외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인 세대 이하 4만3천원, 3~4인 세대 5만2천원, 5인이상 세대 6만5천원의 월세 보조금을 받게된다. 지원목표는 200가구로 28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구 관계자는 “소외된 무주택 틈새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민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어려우신 가구발굴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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